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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 뜻, 가입 및 활용 방법,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등

강냉이콘 2024. 7.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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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수급 기준을 갖추게 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받게 됩니다.

일전에 일시금으로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달라졌죠.

오늘은 IRP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뜻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아 적립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IRP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2.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IRP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

☞ 기존의 퇴직금 제도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퇴직 후 일정 금액의 목돈을 받는 것이 장점이지만,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나 계획 없는 사용으로 인해 퇴직 후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 IRP 도입의 필요성

IRP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 후의 생활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개인이 퇴직 전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여 퇴직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기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이라는 외부 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3. IRP 활용 방법

☞ IRP 개설 및 운용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에 돈을 적립하고, 필요할 때 출금하거나 운용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은행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등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IRP 최소 가입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소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금융 기관이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적립을 지속해야 퇴직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IRP 납입 한도

IRP 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 중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된 급액은 합산됩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넣었다면, IRP 계좌에는 1,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IRP 세액 공제

연간 900만 원 납입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 : 16.5% 세액공제 → 최대환금세액 : 1,485,000원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최대환급세액 : 1,188,000원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 중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된 금액이 통합되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5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 계좌에는 400만 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 계좌에 적립 및 운용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과 운용을 통해 만 55세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IRP 추가 혜택

IRP를 활용하면 상기 기재한 세액공제 혜택 이외에도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라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혜택

과세 이연은 당장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 수익이 나거나, 주식 배당금이 입금되면 15.4%가량의 금융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운용하다 수익이 나면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내면 되죠.

때문에,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재투자 할 수 있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저율 과세 혜택

저율 과세는 세금을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IRP는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저율 과세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받는 연금에는 당연히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15.4%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세라는 금융소득세에 비하면 아주 낮죠.

※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5. IRP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를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에 납입하여 받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큰 금액입니다.

☞ 중도 인출 시, 목적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적으로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불가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세금 부과 예시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 16.5%

· 6개월 이상의 요양비 및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 3.3~5.5%


 

IRP는 개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과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며, 노후 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IRP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운용 전략과 관리로 IRP를 잘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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