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라면, 특히 미국 배당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식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시세 차익을 보는 것
➡ 배당금을 받는 것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세 차익으로 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배당 소득에 대해선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 차익으로 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소득 250만 원까지에 대해선 비과세(해외주식 기준), 하지만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총 22%를 부과함.
➡ 배당소득세 :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와 지방소득세 1.4%. 총 15.4%,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됨. 단,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서 과세함.
예컨대, 연 간 5,0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있었다면,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원천징수세율(15.4%)로 원천징수(국내 주식 기준)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2024년 기준)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
배당소득은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연 2,000만 원을 받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렇기에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매겨질 걱정은 일단 접어 둬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국내 15.4%, 미국 15%)는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것)되어 세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대해선 사실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세차익을 보았을 때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여 22%나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2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5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소득에 대해선 22% 세금이 매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Ex.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예시
1. 애플을 매도하여 250만 원 시세차익을 봄 ☞ 세금 0원
2. 테슬라를 매도하여 350만 원 시세차익을 봄 ☞ 350만 원 - 250만 원(비과세 금액) = 100만 원에 대해서 22%, 22만 원 과세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선 연말에 비과세 25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현 손익이 250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아 실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팔았던 주식을 되산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예시
현재 미국 주식으로 실현한 수익이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테슬라 10주가 -1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 그 테슬라를 팔아 -100만 원을 실현하여 총 실현수익 250만 원으로 떨어뜨립니다.
비과세 250만 원 기준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 0원
여기서 중요한 건, 과세하는 소득은 보유하여 시세가 올라간 주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 매매가 완료되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가 천정부지로 올라 1,000만 원 플러스 됐다고 하더라도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몇 해 전, 총 실현 손익을 잘못 계산해 비과세 금액 250만 원을 넘겨 실현 수익을 봤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처음 내 본 기억이 있죠.
처음엔 아까웠지만 생각해 보니 많이 내면 낼수록 많이 벌었다는 뜻이니 이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세금 두 가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전략을 잘 세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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