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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평가손익 - 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 세무적 의미

강냉이콘 2025. 5.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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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자기주식평가손익이란?

 

자기주식평가손익(Gain or loss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은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치가 변할 때 생기는 손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시장 가격이 8천 원으로 떨어졌다면 2천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럴 때 흔히 '평가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회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손익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2. 회계에서는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르는 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주식을 샀을 때는 돈이 빠져나가지만, 이 주식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도 회계상 손익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회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자기주식을 팔았을 때만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고 부릅니다.

 

 

3. 그렇다면 자기주식평가손익은 어디서 쓰일까?

 

자기주식평가손익이라는 말은 회계보다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세무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회사를 합병하거나 해산할 때,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시가(현재 시장 가격)로 다시 평가해서 그 차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의 장부 가격이 1억 원인데 현재 시장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자기주식평가손익'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지요.

 

 

4. 투자자와 실무자가 주의할 점

 

회계 공부를 시작한 초보자들은 자기주식을 주식처럼 생각해서 평가손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은 일반 주식과 다르며, 그 가치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주식을 팔아서 생긴 손익은 '처분손익'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평가손익과는 다르니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기주식평가손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회계가 아니라 세무에서 쓰이는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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